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개별 동의 필요성 근로시간 특례제도 연장근로 동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연장근로 합의 2024년 4월 2일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해도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.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의 관계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.